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 실무과정교육을 오는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본사 교육동에서 실시한다.

4일간의 합숙형식으로 치뤄지는 이번 교육에서는 가스관계 3법령의 체계 및 가스 일반론과 특정설비, 정압기, 전기방식, 전기방폭, 비파괴검사, 전기방식시설과 방폭설비 유지관리 등의 가스실무 중심으로 치뤄진다.

교육과정 수료후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교육비중 일부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가스관계 3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국가기술자격소지자가 자격 유효기간내에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는 교육수료시 금년도 법정(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또 가스관계 3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양성교육 이수자가 그 교육의 유효기간(5년)내에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도 금년도 법정(정기)교육과 양성교육 이수자의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에서 받고, 4월 7일부터 10일까지 1차 실무과정교육이, 7월21일부터 24일까지 2차 실무과정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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