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過而不改, 是謂過矣

- 잘못하고 고치지 않는 것을 곧 잘못이라 말 할 것이다.

이는 비록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고치면 된다는 공자(孔子)님의 말씀이다.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은 또 이 말씀의 뜻을 강조해 말하기를 군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눈여겨 보지만 그 잘못을 고쳤을 때에는 뭇사람이 다 우러러 본다고 했다.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부터 잘못된 제도와 관행, 잘못된 가스시설, 잘못된 사용습관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누가 그 미련한 짓을 칭찬하고 우러러 보겠는가. 잘못된 것은 마땅이 반성하고 고쳐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세월 정치사회에 변동이 있을때면 무슨 전염병처럼 그랬듯이 잘못되지도 않은 것을 뜯어 고치겠다고 팔걷어부치고 달겨들던 일들이 생각나 또 다시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행착오가 있을까 염려되는 일이 있다.

흔히 가스3법으로 불리우는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고 섞어 안전과 사업 두갈래로 통합하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그 작업이 여기저기 여러 갈래에서 무슨 생색이나 내려는 듯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다투어 진행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통합의 당위성과 함께 행여 논의의 혼선과 난맥이 있을까 우려하는바 또한 사실이다. 하나를 둘로 둘을 셋으로 법을 가스별로 갈라 놓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한데 묶어야 옳다고 하니 뭐가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78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을 분리제정해 2법 체제로 들어 설 때도 그랬고 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하나 더 만들어 이른바 3법 체제로 될때에도 당시 관계자들의 법의 가스별 분리 제정의 변은 거의 비슷했었다.

해당 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은 물론 안전을 확보하고 이해와 적용이 쉽게 가른다고도 했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합 논의에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이는 또 누구를 위한 일인가, 옛날의 제·개정의 목적과는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물론 개혁도 하고 규제도 풀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이해도 쉽게, 사업도 잘되고, 편하고, 안전하고 잘살게 하겠다는데 군소리 할 사람 어디 있을까마는 행여 잘못될까봐, 미흡한 부분의 보완이 아닌 통합만이 목적달성의 최선의 길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울까 걱정돼 조바심인 것이다.

별로 긴요하지도 않은데 손을 대 혼란을 초래한다던지 단견과 졸속으로 시행착오를 저지를까봐 관계자들의 신중성과 객관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만약, 잘못되지도 않은 것을 뜯어 고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 잘못하고 고치지 않는 잘못과 얼마큼이나 다른지 헷갈릴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기 때문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 부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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