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공급압력에 따라 1백50세대(중압) 또는 2백50세대(저압)미만인 경우에만 설치토록 규정된 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이 6개월에 1회 육안 및 누출점검에 그치고 있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도권 소재 도시가스사중 압력조정기 설치수량이 많은 서울도시가스 및 한진건설을 선정, 압력조정기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2년 4월 관련규정 개정시 압력조정기 설치가능 세대수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지난 1월 실시한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정기 입구압력이 저압인 경우 1000㎜H₂O이하가 5.6%인 1개소, 1000∼3000mmH₂O가 22.2%인 4개소 및 3000∼4000mmH₂O가 72.2%인 13개소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조정기의 입구압력이 저압인 경우 전체공급세대수가 2백50세대미만인 경우가 5.6%인 1개소, 2백50세대 이상인 경우가 94.4%인 17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7년 9월 관련규정 개정시 공동세대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지역본부·지사에서 기존시설 검사 업무처리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관련규정 개정시 경과조치가 없거나 모호한 상태에서 현재 설치된 공급세대가 2백50세대 또는 1백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조정기설치를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개정된 압력조정기 검사기준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지역본부 및 지사의 각종 검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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