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시공업자들이 시설설치에 따른 설치비 가격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 체적거래 시설로 전환한 상가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설설치시 판매시공업자가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주면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고 하청업자는 다시 다른 업자에게 넘겨주며 2-3중의 폭리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실명제 정착이나 시공업자의 선별과정을 철저히 공개화해야 한다”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유발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가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공에 관한한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는한 요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LNG의 경우 연초에 도시가스 회사가 시공업자를 지정하거나 철저한 관리속에 지역 대행업소에 위탁해, 관리책임은 도시가스사가 시공책임은 시공업자가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지만, LP가스시설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했거나 일반(판매)시설 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자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안전공사는 시설에 대해 검사권(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가지고 있고, 이들 시공업체들이 부당 폭리를 취했을 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나 제재조치가 없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일부 시공업자의 경우 관할지역의 관리사무소에서 시공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무자격자의 시공이나 과다 경쟁에따른 부실시공의 온상이되고 있다. 아울러 시설설치시 표준공사비가 유명무실해 설치비 요구를 음성적으로 부추키는 요인이 됐으며, 배관 작업 등 추가설치시 많게는 몇백만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까지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경우도 있다.

또 이들 일부 업체들은 시설설치시 건설산업기본법의 가스시설시공업 제4종에 의해 ‘기밀 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등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측정해야 하지만 장비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않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일부 지역의 사용자들은 체적요금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비롯, 체적시설이 이전 중량 판매방식에 비해 별다른 편리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체적시설을 외면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용자가 다른 여타의 업체와 비교해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지정업체가 사전에 지정돼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업체의 시설을 쓸수 밖에 없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이다. 또한 기존 건물의 배관망을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으로 연결하거나 밸브, 콕크 등을 교체할때에도 별도의 수리비까지 수십만원씩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강남 D지역의 상가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K모씨의 경우, 설치 지정업체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2m정도의 배관망을 주방으로 연결하는데 수백만원을 낸 사실이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들 일부 악덕 시공업체들의 그릇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한 체적거래시설은 요원한 답보상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또 시공업체들에 대한 시공실명제 정착은 물론 표준공사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시켜 사용자들을 위한 투명성 있는 정책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때다.

<윤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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