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경계표시(통합고시 제2장 제1절 제3항) 방법 및 삼각기 점검이 강화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장석웅)은 최근 고압. LP가스충전업소 및 판매업소의 보유차량을 대상으로 경계표시와 삼각기 크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차량은 4월1일부터 2회이상 적발시 행정관청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한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한 경계표시를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표시를 하지않고 업소마다 편의에 의해 제작,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의를 거쳐 고시기준,규격 미달 내용을 오는 3월말까지 시정토록 할 예정이며 기존 보유차량은 6월30일 이전까지 가스운반전용차량(리프트 장착)으로 개수할 예정이다.

서울지역본부가 점검 차량수 총 73대(1톤초과 차량 54대. 1톤이하 차량 19대)를 조사한 결과 삼각기부착 및 경계표시 적정크기 여부의 적합건수는 29대(40%), 3대(4%), 부적합 건수는 44대(60%), 70대(96%)로 각각 나타났다.

또 경계표시용 발광도료 적정사용 여부는 부적합건수 73대(1백%)로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1톤초과 차량의 리프트 설치 여부는 총 54대중 적합건수 11대(20%), 부적합 건수 43대(80%)로 나타났으며 전화번호 표시 여부는 총 73대중 23%인 17대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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