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이 발표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99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을 공고하고 모두 6백57억원을 융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개발업체는 석유개발을 위해 산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산자부에 신고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융자대상기관은 한국석유공사로 석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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