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가스보일러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특성 관계로 안전성과 부식에 의한 내구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보급 상황이 극히 일부 회사일 뿐만 아니라 콘덴싱 보일러로 간접적으로 지칭되는 본 건이 고시돼 시행된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불공정 사항이 된다’며 인증제도 실시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한 담당자는 “공문을 전달받은 이후 아직 세부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8일 이후 검토에 들어가면 그 주에 회신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토 후에도 안전성 등 치명적인 결함이나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기존 계획이 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러 업체들이 ‘이의서’를 제출한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산자부가 직접 주관해 한번 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열리게 된다면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