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관세장벽 철폐에 노력을 기울이던 WTO가 이제는 각 국이 사용하는 기술기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무역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의 궁극적 도달점은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것은 너무나 오랜 시일을 요하는 것이라서 그 중간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상호인정협정이다.

상호인정협정이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국가가 요구하는 기술규제기준을 충족할 경우 협정을 맺은 상대국으로 진출 할 시 중복적인 시험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협상을 맺은 두 국가(혹은 여러 국가)간에 기술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기술기준을 일치시키는 문제는 단 두 나라간이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을 자국내의 시험소에 적용하여 시험을 하고 상대국으로 진출하도록 하거나, 좀 더 상위단계의 시험과 더불어 인증도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국의 인증마크를 자국 내에서 부착하여 상대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인정협정은 기업들로 하여금 매우 능동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을 원하는 시장의 강제규격은 무엇이며, 어디서 시험을 받아야 되며,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등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기가 어렵다. 이를 경우 자국 내에서 시험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시험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훨씬 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 요구되는 비용은 적게 10배에서 많게는 40배까지 이른다. 그러한 시험을 우리 나라 내에서 하게 되면 비용면에서 중소기업은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된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복 시험 및 검사로 인한 비용상승 뿐만 아니라 시장진출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제품의 경우에는 중복 시험 및 검사로 인하여 제품판매 가능기간을 상당부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호인정협정은 여러 가지로 기업의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더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더 빨리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는 중요 선진국들과 여러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의 가스 및 압력용기 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목표시장으로 삼고 있는 상대 국가의 기술기준을 조사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호인정협정이 우리의 규격을 그대로 상대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국의 기술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국의 실질적 표준을 조사하여야 한다. 아무리 강제규정을 충족시키더라도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표준이 실질적 표준으로 작용하여 시장진입의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을 시에는 상호인정협정을 맺더라도 그 효과를 우리가 얻게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부가 협상을 할 때 상대국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간 협상은 정부의 관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같이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관리와 관계된 국제규격의 발전동향에 주목을 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력개발에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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