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현재 액화산소용으로 사용중인 저장탱크를 액화질소용 및 액화알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용중인 초저온저장탱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관할지역본부·지사에 3가지 가스용(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알곤)으로 용도변경 재검사를 신청하면, 당해 저장탱크의 설계조건, 제작사양 및 현재상태 등을 종합검토한 후 사용가능한 가스명을 명판에 추가각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같이 추가각인된 가스명에 대한 가스종류 변경은 별도의 재검사없이 병행사용할 수 있다.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 기간과 검사항목?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의 저장탱크 재검사주기에 따르고, 재검사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6-4-3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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