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수개의 민간회사로 분할 매각시에는 도입계약 승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용원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현상황에서 도입·도매회사를 수개의 회사로 분리하기 위해선 도입계약을 프로젝트별로 몇 개군으로 나눠 분리된 자회사들이 계약상의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NG개발 프로젝트에는 생산국 정부, Oil Major, 일본등 주요국의 종합상사, 국제 금융단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연간 2백만톤 이상의 물량을 적어도 20년이상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Take or Pay조건등 불리한 조건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LNG프로젝트에는 다국적의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도입계약 승계요구시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약 승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계약 기간동안 확실한 물량 인수의 보장을 요구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도입계약의 승계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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