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상시감시체제가 가동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10월1일부터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사 및 출장소별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주유소 뿐 아니라 첨가제를 가장한 가두판매 유사석유제품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단속효과가 높았던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판매물품 압류와 판매자 입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상시 운영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9조에 위반돼 행정기관에 의한 형사고발 또는 수사기관 송치 확인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종전 포상제 기간중 신고·접수돼 단속검사가 진행중인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석유품질관리원은 고유가에 따른 유사석유제품·면세유 불법유통 증가와 동절기 석유제품 품질관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주유소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과 협조해 예방활동과 취급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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