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 96%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 바로 에너지빈국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처럼 귀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업계를 비롯한 모든 산업계에서는 “에너지효율을 올려라”, “에너지를 절감해라” 등의 주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미 다수의 기업에서는 에너지절감을 위해 과감히 에너지절감 설비에 투자해 효과를 보고 있다. 에너지절감은 모두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얼마 전 만난 에너지절감 설비 개발기업의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존의 틀 안에서 제품을 개발해야만 해 한계가 있다”고 본 기자에게 국내 실정에 대해 설명해줬다.

그가 이렇게 말한 핵심은 국내 산업규정을 벗어나면 아무리 효율이 좋은 에너지절감 설비도 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능인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담당하고 있고 인증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한국설비기술협회가 맡고 있다.

이 설비 개발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설비기술협회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규정을 다루는 위원회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 짚고 넘어갈 봐야 할 것 같다. 바로 공정성이다. 9인으로 구성된 표준화심사위원회 위원 중 절반 이상인 5명이 업계 위원이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분명 이들은 업계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판단은 간혹 시장에 새로운 제품(기술)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인원 구성만으로 공정성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말은 나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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