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환경부는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한다는 발표에 관련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먼저 환경부는 지난 2014년 10월 풍력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육상풍력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1등급지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각 지방환경청도 이 지침을 기준으로 인허가업무를 혼선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국내 풍력산업의 확대발전을 위해 산업부,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관련업계와 3년여 가까운 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컸다.

이에 반해 이번 발표에 관련업계는 환경부가 발표한 정책에 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각종 환경훼손을 유발해왔다는 일방적 주장만 담겨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그동안 업계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육상풍력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하는 반면 풍력업계는 사실상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풍력업계의 억울한 부분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각종 피해우려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잘 되지 않았던 모든 책임을 업계 탓으로 돌리는 환경부의 태도다.

특히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라는 부분도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으로 풍력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4년도 지침 시행에 각 지방환경청은 인허가과정시 1등급지에 대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허가해줄 수 있는 기준이 생겼으며 업계에서도 사업허가를 위한 협의를 추진할 수 있게 돼 부처별 혼선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막상 풍력업계가 활성화 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번 환경부의 발표로 풍력업계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강화가 완화로 일부 바뀌었다는 부분은 중요해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육상풍력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풍력업계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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