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두식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협회장

[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는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파리회담 이후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저감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를 줄이기로 결정하고 UN에 감축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정부는 탈 원전정책을 포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태양광과 풍력 의존도를 95% 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도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선택적 적용은 국가의 판단 몫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나 전원 믹스 균형으로 에너지 이용 극대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어떤 신재생에너지원도 긍정적 부분만 있는 것은 없다. 태양광, 풍력 또한 주민수용성, 고비용, 환경적 피해, 수명이 다한 폐판넬 등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바이오 또한 일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에 의한 의존도는 낮추더라도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바이오매스 이용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

순수 바이오에너지는 현재 의존율이 16%(폐기물 포함 41%)이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함에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산업발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급격한 정책 변경은 그동안 투자를 일궈왔던 부분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줘 결과적으로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RPS 미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 폭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초래해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충분하다.

특히 산업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비고 10’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원목으로 제조된 목재펠릿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상 REC 가중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국내 임업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전국 210만 산주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을 마련하고 관련 REC 가중치를 신설 상향 조정하는 등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도 정책개선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수요 한계치에 다다른 국내 임업산업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되는 산업부의 REC 가중치 개선안 중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부분이 2.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이미 마련된 산림청고시 법령은 휴지조각이 되며 마련된 정책적 대안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 피해는 국민인 전국 임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활성화로 인해 유발될 후방산업 효과도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대안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에 대한 2.0 이상의 REC 가중치 부여 △국내 원목으로 제조한 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 인정, 수입산과 역차별 해소 △폐기물인 BIO-SRF의 REC 가중치 하향조정 등을 제안하며 실행이 된다면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발전소 건립사업 5조원, 바이오매스 연료공급 사업 5조원 등 총 10조원의 유발효과 △방치된 폐자원의 에너지 활용, 조림 공간 확보 토이 이용율 향상에 기여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재해, 재난 안전 확보(산불 및 홍수방지) 등으로 국가 발전의 큰 기회로 다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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