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규모는 약 2조8,000억원으로 매년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대부분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법적 규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의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A대기업은 기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안심귀가길 조성지원(LED 교체)사업을 추진해오던 것을 B지자체와 MOU를 체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서 총 5,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KOC)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감축실적은 A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목표달성에 활용했다.

배출권거래제도에 거래가능한 배출권 중 상쇄제도 감축실적(KOC)은 이월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타 배출권대비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격도 높게 형성돼 있다.

또한 B 광역지자체는 관할 기초지차제에서 기존에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 농업,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묶어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와 연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난해 40여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 신청하였다.

B 광역지자체의 탄소배출권 협의체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간 약 1만5,000톤 이상의 상쇄제도 감축실적(KOC)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배출권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사회적 책임(CSR)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경우, 매년 수행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이렇게 추진된 사회적 책임사업에서 발생된 배출권 판매수익을 다시 사회공헌사업으로 연계해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사업은 지역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조직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복지사업 등에 대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의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산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등록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해 안정적인 상쇄제도 감축실적(KOC)을 확보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연계하는데 성공적인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기존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 중 조림, LED교체, 심야전기보일러설치, 주택단열보강, 태양광발전기 설치 사업 등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연계는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사회적 책임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더불어 외부사업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확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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