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면서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분산형전원이 국가에너지안보를 책임지는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와 같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며 에기본 외에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 분산형전원을 위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의지를 에기본에 얼만큼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는 향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수요관리측면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얼마나 부합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분산형전원정책으로 어떻게 에기본에 담아낼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올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기후변화기본계획 및 로드맵 등 에너지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전력피크 컷’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40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3차 에기본(2019~2040)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인 워킹그룹(이하 WG)을 발족하고 총괄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총괄,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등 5개 분과, 민간위원 총 70여명으로 구성했다. WG의 역할은 제 3차 에기본 WG 권고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3차 에기본 WG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원전 등 에너지공급자 관점에서 분과 구성 및 정책 과제를 도출했던 2차 에기본과 달리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도출(<갈등관리·소통> 분과 신설) △에너지 공급원에 대한 종합적 접근(원별 분과 → <공급> 분과 통합) △에너지분야 성장동력·고용 창출 방안(<산업·일자리> 분과 신설)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녹색위와의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정부계획이 상호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전력피크 ‘컷’ 핵심, 분산형전원

전력피크 컷을 위해서는 분산형전원을 대거 확대하고 수요관리를 통해 수요처 내에서 자체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며 대규모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즉 제조공장 건설 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일정용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탑다운방식을 통해 피크시간과 비피크시간, 야간과 주간으로 구분해 ESS 등을 도입, 활용하면 전력피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건물·공장 등에 따른 요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피크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빌딩이나 공장에 규모에 맞는 열병합발전소 설비 등을 갖추게 되면 중앙집중형 발전소 신규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분산형전원이 안정화되면 송전선로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주민피해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피해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력피크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다소비시설에 대해 요금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기후체제 이후 온실가스 저감이 세계적 이슈가 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생산설비를 건설하기보다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피크를 회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단열과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등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전원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온실가스 저감에도 부합하면서 국가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이다.

분산형전원이 보다 확대, 정착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 실장 외에도 많은 에너지 관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이 이번 에기본에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차 에기본에서는 입지·환경 문제로 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발전량의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 분산형전원으로 공급(현재 5%)함으로써 발전시장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키로 한 바 있다.

또한 발전소를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다만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HVDC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 분산형전원 공급체계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열병합발전설비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약 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업종에서도 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로 별도 분리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당시에도 열병합발전은 가장 안정적인 분산형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로히터규모 5.0을 넘나드는 강도높은 지진이 잇따르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은 바 있다. 따라서 또 다시 분산형전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고 열병합발전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열병합발전 운영과 관련 초기투자비용을 비롯해 배출권거래제, 열요금 등 산단과 집단에너지 각각의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말처럼 확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관계 전문가는 “전력요금체계가 강화되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산형전원 확대에 대해서는 산·관·학·연 모두가 입을 모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확대는 어려워 보이지만 최근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관계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이 올해 수립될 제3차 에기본에도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에기본, 2030년 이후 '10년 계획'이 핵심

올해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년간 계획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2030 로드맵 등에서 이미 목표가 정해졌고 이를 정리만 하면 되지만 문제는 2040년까지 10년이라는 공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은 “에기본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비롯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등 이미 나온 정책들과의 정합성이 맞아야 한다”라며 “문제는 이미 제시된 계획들은 모두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후 2040년까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향후 에너지문제는 세제와 가격구조가 가장 큰 이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합리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장기전략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산형전원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분산형전원이면서도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업계의 의견은 이번 에기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분산형전원과 관련 기반강화 대책이 나올 것이며 그 중에서도 열병합의 중요성, 공급의 안정성,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자리매김 등 당연히 에경연 기후본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에기본에 담기지는 않겠지만 이와 관련 어느 정도 분위기는 담기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본부장은 “전력시장개편 문제도 그 중 하나이며 독점구조 상에서 분산형전원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라며 “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이러한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대비 전력요금이 저렴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해 나가냐 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 본부장은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참호전이 되면 안된다”라며 “올바른 에기본 작성을 위해 진영 논란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또 “이번 정권에서는 소통을 중요시 하는 만큼 올해 작성될 에기본은 정책 외에 복지, 갈등관리가 또 다른 핵심 이슈다”라며 “아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변죽만 울렸다고 봐야하며 차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갈등관리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설득할 것인가 또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상황을 봐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기본은 분과별 2주에 한번씩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소분과 회의는 별도로 수시 진행될 예정이다.

에너지 독점구조 재검토 필요성 제기

에너지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에너지가격,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는 에너지시장의 독점적 구조라는 것이다. 열과 전기 모두 특정사업자들이 독점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분산형전원이 에너지시장에 정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사의한 일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열병합발전 등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안보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분산형전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이미 앞서 작성된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빠지지 않고 기재됐었다. 다만 지금까지 분산형전원 확대는 계획에만 있을 뿐 실제 이행되지 않아왔다.

분산형전원을 확대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을 비롯해 에너지공급의 안정화 등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작용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국민적 화두를 내세워 그동안 분산형전원 확대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의지는 없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산형전원 확대가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5대 정책방향에 국민건강안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봄철 극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사용을 최소화하기에 이르렀다.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일 것만 같던 국내에서도 리히터규모 5.9에 달하는 지진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함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사고를 교훈 삼아 원전 역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는 분산형전원체제가 곧 현실화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규모 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결국 에너지소비지에서 생산을 직접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형전원의 개발을 불가피하다. 그동안 기득 에너지사업자들은 분산형전원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에너지비용은 더욱 커지며 이는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될 경우 당장은 에너지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산형전원이 일반화 되면 오히려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가 품질이나 요금을 비교하고 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에너지공급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사업자들은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력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일종의 통신요금처럼 각 전력사별 별도의 요금으로 운영, 경쟁구조를 갖추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력공급사들이 직접 소지자들을 찾아다니며 영업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율과 가격 등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선택하고 약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송?배전을 특정기업에서 독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력판매를 독점 운영구조이기 때문에 요금 역시 단일화 돼 있다. 송배전의 권한이 특정기업에 있어 분산형전원사업자들이 이를 뚫고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열병합발전, 즉 집단에너지사업만 하더라도 열과 전기부문 모두에서 기득 사업자들에 의해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지역 내 에너지공급설비를 둔다는데 있어서 송전?송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한데다 열과 전기요금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를 받다보니 원가회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외치고 있고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분산형전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요금부과체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 나아가 요금부과체계 강화는 열병합발전 확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열병합발전의 친환경성,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약효과가 크다는데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태생 자체가 이를 위한 것인 만큼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으로 얻어지는 환경적 실익과 관련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급보다 수요관리 : EERS 해답되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가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한 에너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은 EERS와 관련 법안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근시일 내에 법안을 만들고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시범사업자인 한전과 세부용에 대해 협의 중이며 시범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을 토대로 EERS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EERS 도입과 관련 2013년 당시 첨예한 대립각을 보였던 찬반논쟁에 다시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당시 이와 관련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 도입이 에너지절약의 지름길”이라는 측과 “규제 성격의 제도로 규정지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의무대상 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측에서는 국내 EERS 실행방안은 백색인증서 시장을 고려한 시장기반의 매커니즘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효율향상 투자가 사회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의무 대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로 인한 사업성과가 마이너스의 효과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반대의견을 제시한 측은 EERS 추가성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고 에너지절감효과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EERS와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목표달성에 단일 에너지효율사업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ERS 효율향상 투자사업의 적용대상을 구분해야한다고도 제언한 바 있다.

다만 찬성측에서도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ESCO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효율향상 정책을 마련, 지원해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었다.

이후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사업자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됐던 우려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EERS가 에너지전환이라는 국정과제 및 에너지효율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는 기존의 찬반측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슈가 배출권거래제 설계 당시 보다 더욱 강화된 부분이 있으며 사업자들 역시 공정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에너지공단 내 사업부서별로도 EERS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단에너지팀에서는 EERS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분산형전원이자 에너지고효율 설비로서 인정을 해주고 사용자가 집단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 이를 EERS 이행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EERS 이행수단으로 집단에너지 전기생산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논의 된 바 있다”라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사줘도 EERS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EERS의 본 취지와는 안 맞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열병합발전의 우수성 및 효율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 판단한 부분을 떠나서 한국형 EERS를 만들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이었다”라며 “분산형전원으로 명시는 돼 있지만 어떠한 보조수단도 경영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국가 에너지효율향상의 차원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형발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 효율을 따져보고 특정기준 이상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모두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소형발전기들이 어려운데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인입된 사업자들이 현실적인 정책안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만큼 이를 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본 수많은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SCO업계에서도 EERS와 관련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제도에서 포괄적으로 인정해야하며 이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묶어 ESCO를 통해 절감되는 부분을 모두 인정해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ERS는 아직 명확한 지침과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관련 업계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시작은 외국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겠지만 국내 현실에 맞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정부가 고민해야할 문제로 보인다.

이경훈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아직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에너지공단을 비롯해 시범사업자인 한전과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언제까지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겠다 하는 기간을 정해둔 것은 아니며 논의를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은 시각에서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에너지효율향상을 이끌어내는데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겠다는 말로 분석된다.

새롭게 정립되는 제도는 향후 많은 기업들에게 확대, 적용될 것이고 국가 에너지효율향상의 목표에도 부합시켜야 하는 만큼 관련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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