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오후 2시부터 당일 오후 2시까지)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³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또한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화력발전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20년까지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량도 기존 3.5%에서 0.5%로 이하로 강화된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선박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화력발전 가동을 제한 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뚜렷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급증하는 시기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다.

국내의 미세먼지가 특정 연료를 사용하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다시 고민해 볼 부분이다.

화력발전이 결코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지 등 정밀한 조사가 뒷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고도화 설비도 갖추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약해 보인다.

이제는 기존의 발전시설을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노후화된 발전시스템은 친환경발전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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