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지원을 위한 한국형 FIT제도(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가 시행된다.

한국형 FIT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5년 한시로 시행된다.

이에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인 18만9,175원/MWh이며 같은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RPS 새 가중치를 확정하고 지난달 26일 본격 고시하면서 임야지역에서의 태양광과 바이오, 폐기물 축소안이 재생에너지 업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 중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면서 임야 태양광은 가중치를 기존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단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기존 가중치를 받게 됐다.

태양광 임야 등의 3개월이나 6개월 이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는 만큼 사업물량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 수익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한국형 FIT제도의 경우 농어민 100kW, 일반인 30kW라는 진짜 소규모 사업에만 지원이 되고 농촌태양광의 경우 사업자들이 몰리게 된다면 농업생산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최근 산사태로 산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산사태 유발의 원인 등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포기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이에 REC 가중치 축소로 인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는 더딜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의 수익성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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