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냉동공조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시험기관이다. 주요업무는 냉동공조기기 시험검사부터 제품 인증,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지원 및 연구개발지원 등 냉동공조분야 관련 제도의 인증기준 및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냉동공조인증센터를 이끄는 우정태 원장을 만나 국내외 냉동공조산업의 현황 및 지원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국내외 냉동공조분야 전망은

최근 냉동공조분야를 포함한 건축물 등의 에너지절감 및 효율 향상의 요구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온실저감 등과 같은 기후협약에 대한 기준 등의 강화는 냉동공조분야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냉동공조분야 역시 생활수준의 향상 및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냉동으로 표현되는 저장분야와 생활공간에 대한 공조분야로 더욱더 세분화되고 있다. 이미 공조분야는 건물의 효율 향상분야와 연관돼 다양한 복합기술로서 첨단 융복합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저장분야 역시 콜드체인과 같은 식품과 의료를 포괄하는 전문기술로서 확대되고 있어 향후 냉동공조분야는 필요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Q.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역할과 비전은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는 2006년 최초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돼 현재는 냉동공조분야의 특화된 시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냉동공조분야의 제품 및 설비에 대한 성능평가로 전문화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해외인증을 위한 시험지원을 위해 다양한 해외인증 시험에 대한 설비 구축과 규격검토 등을 진행해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냉동공조분야의 규격 및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HVACR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험 등 성능 관련 시험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표준화 및 정책 관련 정부 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HVACR분야의 대표적인 시험기관이다.

Q. 냉동공조인증센터의 강점은

센터의 전문화된 인력 및 최첨단 시설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가정용 냉난방설비를 위한 시험시설과 상업용 냉난방설비를 위한 시험시설로 전문화된 시험설비를 안산과 화성에 보유하고 있다. 공기열원 히트펌프 등은 최대 50RT(표준냉방조건 기준), 수열원 히트펌프, 지열원 히트펌프 등은 최대 300RT(표준냉방조건 기준)까지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전체 연구원의 약 80% 석박사 이상의 인력과 7년 이상의 시험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AHRI(미국 냉난방공조협회) 규격에 맞춰 시스템 에어컨(VRF) 및 코일 시험을 완료해 AHRI 규격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Q. 국내외 진행 사업은

센터에서는 국내 인증기관의 지정시험으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효율기자재 지정시험기관으로 전기냉방기, 전기 냉난방기,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제습기 등 인증에 필요한 시험 뿐 아니라 사후관리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시험 기관으로 GHP, 열회수환기장치, 흡수식냉온수기 등의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지열원 히트펌프 및 지중 열전도 인증시험기관으로 물-물 지열원, 물-공기 지열원,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히트펌프 등의 신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정부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팬 코일 유닛, 공조기 등 조달청 지정 정부조달물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으로 한전 심야 축열설비 성능시험기관으로도 등록돼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정시험기관으로 해수열 히트펌프 및 공기열 히트펌프 등 다양한 HVACR 제품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Q. 에너지효율 및 성능기준 강화에 준비는

현재 범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형태로 국내 에너지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환경과 연관돼 에너지 생산 및 사용분야에 있어서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제품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효율 향상은 지속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효율기준 등은 정책 방향에 맞도록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기준 등은 정부 정책에 맞춰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환경공단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산정하는 것이다. 센터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위한 성능평가방법의 신뢰성과 공평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나 업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 국제적인 표준 동향을 보면 사용하는 기기별로 세분화돼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규격이나 기준에 맞도록 시험설비의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Q. 수출기업 지원 활동은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역별의 법규 등의 변경사항에 대한 분석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 센터는 이러한 다양한 법규시험을 위한 시험설비, 시험품질, 시험인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공평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시험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관련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예로 앞에서 잠시 언급한 AHRI인증이 대표적이다. AHRI인증은 미국냉난방공조협회에서 진행하는 냉동공조분야의 성능인증으로서 관련 제품을 북미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요구된다. 

현재 국내 냉동공조업체가 미국의 AHRI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직접 AHRI에 문의, 신청, 접수, AHRI 지정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실시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인증 과정, 언어장벽 및 높은 기술전문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지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시험 제품뿐만 아니라 시험 인력 파견이 필요해 출장자 파견비용, 시험품 송부비용 등의 별도의 부대비용이 발생된다.

이에 센터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2016년 1월에 AHRI 규격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MOU를 체결해 냉동공조산업협회는 AHRI인증 한국 에이전시를, 센터는 AHRI인증 시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협약을 각각 AHRI와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국내기업의 북미 수출 또는 AHRI 규격이 필요한 경우에 좀 더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그동안 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소요됐던 비용과 시간을 줄여 여러 가지로 국내기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냉동공조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은

냉동공조분야가 과거 단순 기계설비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통신과 같이 통합 운영되는 융복합기술로 거듭나고 있다. 융복합기술로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냉동공조만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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