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국내 에너지 관련 정책 수립과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위는 1명의 위원장과 3명의 간사 등 총 30명의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한다. 산업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산업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논의 사항은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의 큰 틀에 따라 전력산업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전력수요를 과대하게 예측해 원자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를 과도하게 많이 건설했다.

건설산업분야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발전원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만 의존해 온 전력생산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대에 변화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기본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는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 계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등 부처 간 협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 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산업계가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탄소배출 감축은 국제적 약속이고 우리 정부도 이에 따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따라 에너지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산업부는 환경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제1차 계획기간처럼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 받도록 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논의 중이다.

Q.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원전은 폐로에만 15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간 공사다. 아직 우리 산업계가 해보지 못한 영역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현재는 원전 지하 수조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곧 가득 차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 전에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 최종 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 원전 산업계는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폐로와 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 할 일이 많다.

원전수출에 관해서는 그동안의 건설 및 운용 노하우로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다만 원전수출은 기술력뿐 아니라 펀딩이 중요한 요소다.

자금 조달방안이 원전사업을 수주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전이나 한수원 혼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원전수출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원전 축소가 과연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올 것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8차 전력수급계획상에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이 10.9%다. 

전기요금은 환율과 유가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원전 축소로 인해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현재 에너지전환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원전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Q. LPG연료사용제한 폐지 또는 추가 완화하거나 수송용 연료간 세율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산업부는 현재 LPG 이용과 보급시책 연구용역(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LPG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환경, 수급, 세수 등의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사회적 비용,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Q.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다양한 연료사용기반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도시가스 보급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확대 보급돼야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소규모 마을 단위에 대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연료비를 절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이 모두 확보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LPG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Q.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러시아 PNG사업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 기간 중 양국 유관기관이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8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중 가스부문은 양국 가스사인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이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된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양해각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과정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Q.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과 관련 도입자유화에 도매공급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천연가스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를 통해 일괄 공급을 하되 대량수요자에 대해서는 연료의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도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직도입 물량은 2013년 141만톤에서 2017년 464만톤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공급안정성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도 수급안정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감안해 직도입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Q. 수소산업에 대한 산업위의 역할은

수소관련 법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소경제사회 이행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소 관련 사항은 기후변화 대응기술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소경제 관련 법령을 다른 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협조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산업위가 해야 할 일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소경제사회이행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기본계획 안에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 구성이 담길 것으로 본다. 

Q.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히트펌프는 저온의 열원을 고온으로 전달하거나 고온의 열원을 저온으로 전달하는 냉난방 장치로 현행법(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히트펌프를 이용한 경우로서 수열 및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나 하천수, 호수 등의 열원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 추가 자연에너지 열원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부합성, 환경적 문제 유무, 지속가능성(영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에서도 국제기준과 환경적 문제, 영속성을 고려해 추가 열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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