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최근 친환경 및 미래먹거리산업의 동력으로 수소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3대 전략투자분야로 수소경제를 선정해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를 반영한 ‘수소제정법’ 제정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 또한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권 중 하나인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관련 법안들을 내놓으며 수소산업을 유심히 보고 있다.

현재 수소산업의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다양한 부처의 업무 범위가 걸쳐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일관성을 갖춘 독립적인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입법예고가 된 수소관련 법안은 이원욱 의원이 지난 4월10일 대표발의한 ‘수소경제법안’, 이채익 의원이 5월23일 대표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김규환 의원이 8월6일 대표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박영선 의원이 8월17일 대표발의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전현희 의원이 8월16일 대표발의한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는 앞선 3개의 법안(이하 수소 3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현 수소 3법안의 주요 내용과 방향 및 논의 사항을 비교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수소 3법안 주요 내용
현재 발의된 수소 3법안의 주요 목적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 육성·지원계획 과 수소경제사회 이행 등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 3법안에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기본계획’과 연계를 명시하고 있다.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혁신기업에 대한 확인 및 인증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특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화단자의 육성에 관한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소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촉진 및 특례에서 3법안들은 ‘천연 요금체계’와 ‘재생에너지 수소특례’는 공통으로 반영하고 인력양성, 표준화, 통계작성, 국제협력·수출·기술개발 지원, 사회적공감대 형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해 수소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공개 및 표시하도록 했으며 예산지원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 법안 모두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볼 수 있다.

수소 3법안 비교 표.[제공=김규환 의원실]
수소 3법안 비교 표.[제공=김규환 의원실]

■ 수소 3법안 비교
전체적으로 수소 3법안의 추구 방향은 상호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3법안 모두 차이점을 두고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입법 예고된 ‘수소경제법안’의 주요 내용은 △목표 및 방향, 제도수립, 추진 방향 등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수소전문기업 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설·단지·특구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전력다소비 사업장·산업단지 연료전지 설치 △연료전지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재생에너지 수소 REC 가중치 우대 △수소판매가격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올해 가장 먼저 나온 법안답게 이후 나오는 법안들에도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수소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소경제사회에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수소가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의 주요 내용 역시 수소경제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공공분야·민간건축물 연료전지 설치 △신재생에너지·수소충전소 융복합사업 REC 가중치 우대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다.

수소경제법안과 비교하면 수소경제법안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주축으로 하고 연료전지 같은 수소이용시설은 특수목적 단지에 설치해야 함을 명시했지만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연료전지를 공공분야·민간건축물·융복합사업으로 확대해야 함을 추가했다.

특히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사업지원을 위한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시해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을 조성할 필요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진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수소경제법안처럼 수소에너지가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밝히고 있으며 수소를 활용한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해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명시하고 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주요내용으로는 △수소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자가용 연료전지 지원 △연료전지 연료 요금체계 수립 △수소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수소혁신 전문기업 지원 △시설·단지·특구 내 수소이용시설 설치 △재생에너지 수소 REC 가중치 우대 등 수소경제법안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해당법안은 법률의 목적에 대해 산업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외 시장진출 환경조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인적자원 국제협력, 수출, 연구개발 등 구체적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소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촉진 및 특례에도 충전소와 연료전지를 포괄해 ‘수소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이용 지원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제로사회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앞으로의 방향
현재 수소 3법안이 제안된 것은 수소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소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계의 안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세 법안 모두 지향하는 바와 문제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국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법률조문상의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소 3법안의 내용 상호 유사성의 조율해 상호 보완적인 면들을 취합한 법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에서도 기존의 존재하는 기구 및 기관과의 중복성 또는 역할분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오는 12월 발표될 ‘수소경제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법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해야 법 제정 이후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수소경제 전담추진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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