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을 환경비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0년경 도입됐던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됨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이 삭제되며 그동안 받아왔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던 95만대 가량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특히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대체차종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할 때 최대 165만원의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다가 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 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연간 단위배출량은 승용차가 대당 2.6kg, 중형화물 7.9kg(3배), 대형화물 155.7kg(60배) 수준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논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도록 한다

선제적 대응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수도권 선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을 활용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위해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지속 설치하고 430㎡ 미만의 소규모 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 지원(매년 100개소)도 이뤄진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시켜 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석탄발전소 셧다운 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종전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에서 삼천포 5·6호기(단위배출량 약 3배)로 조정해 효과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비용 이외에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유연탄과 LNG 등 발전연료에 대한 세율을 내년 4월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kg당 유연탄과 LNG세율은 36:91.4(1 : 2.5)인데 이를 46:23(2 : 1)로 역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도 줄일 계획이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 지자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항만도시 대기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IMO가 오는 2020년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를 의무화함에 따라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바꿀 경우 대당 16만원의 비용 지원을 한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영세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 이외에도 국제협력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6월25일 개소)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도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省정부)와 협력하여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간 다자협력도 강화해 나가며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를 추가적으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도 수립된다.

또한 신산업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한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로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으로 잡았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하고 자율주행차분야 30개 규제이슈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며 2020년 경 발전상황에 따라 로드맵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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