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 및 시행되고 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³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또한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대상과 수준도 한층 강화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내년 2월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민간 부문 의무 참여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이 도로청소와 차량2부제 등을 비상저감조치 전 미리 실시하는 예비저감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매번 모든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분산형전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에너지정책에서 미세먼지 감축은 매번 등장하는 정책 중 하나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못하고 매번 국내 산업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굳이 국내 산업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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