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수소 및 전기차 확대 정책으로 LPG자동차 충전소의 걱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LPG연료사용 제한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택시를 비롯해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판매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LPG업계는 연료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2,000cc까지 추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몇 년간 노력했다.

이를 반대해 왔던 산업부도 찬성으로 입장이 선회했지만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업계가 일부 이해를 달리할 뿐이다.

국내 자동차사들이 다양한 모델의 LPG자동차 생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도 극복할 과제다. 휘발유나 경유 등과 같은 차량에 비해 저렴하거나 최소한 동등 수준으로 차량 가격이 책정되는 것도 뒷받침돼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와 수소차량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와 차량으로 LPG와 CNG 등 가스차량이 주목받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이해를 달리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LPG업계는 연내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가급적 내년이라도 빠른 시기에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 중으로 충전소에 휴게실이나 음식점, 일반 사무실 등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를 반기고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 이를 금지해 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충전소의 주요 고객이 개인 또는 법인택시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휴게실이나 음식점, 전화 콜을 받기 위한 공간 등을 음성적으로 운영했던 곳도 사실상 있었다.

주로 충전시설 자체에 대한 검사를 중점적으로 이뤄져 왔고 또 검사 시 확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간과하거나 알고서도 지나쳐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일반 사무실, 휴게 음식점 등의 유치가 앞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감소하는 LPG차와 판매량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전소의 영업 이익에 숨통을 다소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지만 해갈될 정도는 아니어서 LPG연료사용제한 규제가 언제 추가 완화 내지 폐지에 될지에 대한 관심도만 더 높아질 공산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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