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자동차 연료로 LPG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연료사용규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기량 2,000cc까지의 LPG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료사용제한을 풀고 오는 2021년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LPG수급과 경제성 등을 문제삼고 관련 업계와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LPG연료사용제한의 추가 완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2010년 도입됐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경유차량이 받아왔었던 주차료,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LPG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53조에 따라 1982년 2월 택시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한 뒤 1983년 1월 지방관용차, 1988년 6월 국가유공자, 1989년 9월 15인승 이하 승합차, 1990년 3월 장애인차량, 1993년 10월 1톤 이하 소형화물차, 1995년 운수사업용승용차, 화물자동차, 승합차, 특수자동차, 2003년 12월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2006년 5월 행정부, 공공기관, 독립 및 민주화유공자, 2008년 경차, 하이브리드카 등에 이어 2017월 1월부터 5년 이상의 택시?렌터카 중고LPG차량의 LPG연료사용제한이 완화돼 왔다.

그동안 석유업계와 산업부의 반대로 LPG연료사용제한의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배출가스에 대한 유해성,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지만 지방선거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LPG연료사용제한 완화 정책 공약이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곽대훈 의원은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를, 정재호 의원은 배기량 2,000cc, 조배숙 의원은 1,600cc까지 연료사용제한의 추가 완화를, 이찬열 의원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의 일반인 사용을 3년으로 단축, 권칠승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종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액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직권으로 이를 상정하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 완화해도 문제없는 LPG차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뢰해 실시한 ‘LPG자동차 등록대수 및 연료소비량 전망 결과에 따른 정책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최소 233만6,000대, 최대 330만7,000대로 2030년 282만2,00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고 LPG차의 판매제한 완화로 3만대, 1,600cc 미만이 32만4,000대, 1,600~2,000cc 미만이 38만대, 2,000cc 이상이 26만8,000대로 추정했다.

LPG사용제한의 전면 완화로 LPG(부탄) 사용량은 최소 329만2,000톤, 최대 405만4,000톤으로 2030년 367만3,000톤 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말 331만1,000톤이었던 수송용 LPG판매량이 2020년 8만1,000톤, 2025년 14만9,000톤, 2030년 36만2,000톤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전세계 LPG공급 평균 잉여량은 약 540만톤인 반면 LPG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수송용 LPG소비 증가량은 최소 41만톤, 최대 117만2,000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즉 2017년말 331만1,000톤에 대비할 때 2030년 405만4,000톤으로 최대 74만3,000톤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전세계 LPG공급 평균 잉여량과 과거 LPG소비량을 감안할 경우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91만톤의 LPG사용량이 증가했지만 국제LPG가격 상승이 없었던 점도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적인 완화 주장에 설득력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효과도 LPG연료사용제한을 추가 완화할 때 더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질소산화물, 즉 NOx는 3,941~4,968톤, PM2.5는 38~48톤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LPG연료사용제한이 전면 완화되면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NOx, PM2.5 등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유해 물질이 적은 LPG자동차와 LPG연료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온실가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 기준 온실가스는 25만5,362~26만8,789톤 증가하지만 환경피해비용 측면에서 NOx나 PM2.5가 크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피해비용은 87억~123억원 증가에 그쳐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피해비용과 제세부담금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3,132억~3,33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이 LPG는 리터당 246원으로 휘발유의 601원, 경유의 1,126원에 비해 낮아 LPG연료사용제한을 완화시 환경피해비용이 감소한다.

유종별 세율은 LPG가 리터당 284.04원인 반면 휘발유가 리터당 881.66원, 경유가 646.71원에 대비해 크게 낮아 LPG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제세부담금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LPG연료사용제한의 추가 완화가 대세로 접어든 가운데 완화 범위와 시기 등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전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바람직한 향후 추진 방향

일부에서는 LPG규제 완화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을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유차 연료인 디젤은 연소 시 미세먼지와 2차 생성 미세먼지를 만드는 NOx와 황산화물(SOx)을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경유차 배출가스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이유도 없지 않다.

수소와 전기차로 급격히 전환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따르고 있는 이 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소비하는 연료시장을 놓고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수소 및 전기차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이 아니라 연착륙을 위한 브릿지 연료로서 가스와 석유시장이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석유시장과 가스시장의 양 업계가 내연기관 차량과 그 사용연료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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