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을 정책으로 내세운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를 통한 관련산업의 성장세가 아직까지는 ‘기대’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별 핵심기술 확보나 시장선점을 위한 대책, 기업들의 설치계획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과연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할 지경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자체만 놓고 보면 과거의 정부대책 및 제도에 비해 하나둘씩 개선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불충분하며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하다는 의미다.

올해 본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단지조성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충분했던 부분들이 보완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가의 에너지시스템과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에 시발점이 될 것도 분명하다.

다만 계획입지제도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만 계획입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기업들이 진행하려는 재생에너지단지의 경우 3~40MW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신경쓸 부분이다.

3MW 이하는 기존처럼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구조여서 지금까지 지자체와 업계간 빚어진 인허가 갈등 문제는 변함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대규모 계획입지제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담당 지자체는 법적 기준에 맞춰 인허가 여부를 부담없이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재생에너지의 설치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 방법과 목표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기대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늦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