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온실가스 및 지구온난화 물질이 전세계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세계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2016년 키갈리 개정의정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지구온난화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냉매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29일부터는 냉매회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편집자 주

■ 냉매관리 및 냉매회수업 도입 배경

에어컨, 냉장고 등에서 사용되는 냉매는 대기 중으로 배출 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이므로 냉매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냉매관리제도는 2013년에 건물 등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제도 도입 당시에도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범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기기로써 냉매 충전용량에 따라 2013~2017년 냉매 충전용량 100kg 이상에서 2018년 냉매 충전용량 50kg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강화가 이뤄졌다.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해 무단배출에 따른 안전사고(질식, 동상 등)를 예방하고 냉매의 대기 중 누출 최소화 및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증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필요가 있어 냉매관리 강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추진·도입됐다.

2017년 11월28일에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확대와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지난해 11월29일에 시행됐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냉매회수업 등록제란

기존에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어도 개정된 관련 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냉매회수업을 지속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냉매회수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냉매사용기기 관리대상으로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의 20RT 이상 기기로 냉매의 대기배출 금지, 회수, 재사용, 운반 등의 경우 누출저감을 해야 하며 냉매의 회수 시 회수기준 준수 및 냉매의 폐기 시에는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회수한 냉매를 동일기기 또는 사업장의 다른기기에 주입은 가능하나 외부 유출은 금지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은 환경공단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된 냉매회수업자는 반기마다 냉매회수결과를 환경부 또는 환경공단 전산망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 기술인력은 채용 후 4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에 앞서 업계에서 가장 불만이 높았던 기술인력 보유도 기존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에 업계에서는 냉매회수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걱정이 많았다. 바로 시설과 장비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기술인력 확보 문제가 골칫거리였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연 3회 정도 필기와 실기를 구분해 시행된다. 필기 합격률은 30% 이하(2016년 26.8%)다.

필기 합격대상자를 치러지는 실기 합격률도 50% 내외로 합격률이 높지 않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1인으로 관철시켰다.   

이러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부합되면 신청서를 작성해 냉매정보관리시스템(http://www.rims.or.kr)에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된다.

■냉매회수업 내용 및 처리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 자발적으로 회수하거나 등록된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위탁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무단배출 및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통해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재사용 포함)하게 된다.

적정 회수된 냉매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회수업자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를 맡겨야 한다. 

아울러 냉매 회수·처리의 적정성 모니터링 및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량과 회수냉매의 위탁처리업체 현황 등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냉매회수업의 업무 범위

냉매관리기준에서 정한 회수기준(안전유지기준, 회수 및 점검기준) 및 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안전유지기준으로는 냉매회수기기와 회수 작업 시 요구되는 관련 장비(안전장치 포함)들의 정상 가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냉매회수 및 점검기준으로는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대기압 이하가 되도록 회수, 냉매회수 전·후 냉매 누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냉매 회수 전 냉매의 종류를 확인해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압축가스의 최고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냉매회수용기의 보관기준으로는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 냉매 종류별로 저장하고 냉매회수용기의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고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 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한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냉매를 회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냉매관리기준 미준수, 냉매회수결과표 미제출 시 200만원 과태료가, 냉매관리기록부 미제출 및 기술인력 교육 미비 시에는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대 효과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의 범위가 확대돼 냉매의 대기 중 누출 최소화 및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증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냉매회수 전문인력분야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냉매관리를 통한 운영비 절감에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에서도 지난해 10월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에서 냉매회수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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