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지난해 경기도 백석역에서 온수관 파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열수송관에 대해 일제 관리감독에 들어갔다. 100℃에 달하는 온수가 통과하는 배관인만큼 안전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신설을 추진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사업자들은 열요금에 안전관리비용이 포함돼있지 않으며 더욱이 정부가 열요금에 상한선을 두고 있어 안전관리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의 10% 이내에서 요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자들은 원가반영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킬로미터당 40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들여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경영난을 더욱 부추기는 꼴 이라고 지적했다. 100킬로미터를 점검한다고 쳐도 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규모사업자들이 연간 얻는 순이익이 그보다 못 미치는 사업자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또 다시 적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안전관리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자들이 열요금에 안전관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특혜인 만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열요금에는 반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만약 이들 사업자들이 디폴트를 하게 됐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국민들이 고스란히 나눠가져야만 한다. 제도와 재원, 어느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양측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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