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이 강화된다.

산업부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이달 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4월 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같이 산업부는 발표대로 안전 관련 업무 진행을 해 가지만 타 정부 부처들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실행계획들이 각각의 정부 부처만의 홀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관련 부처와의 협력이 이뤄져야 원활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산업부는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안전 교육도 해당 부처들간의 합동 교육 등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안전관리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전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치우친다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재 정부가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부 뿐만이 아닌 각 부처에서도 안전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같이 진행해 올바른 안전 문화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