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정부에서 태양광 입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양광패널 최저효율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공세’로 인한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일부 국가의 저가공세로 인해서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가공세를 펼치는 중국기업을 견제할 경우에 국내기업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최근 태양광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부분은 무조건 국내기업들의 제품만 팔아줘야 한다는 것이 아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각 분야별 밸류체인이 톱니바퀴 돌아가듯 맞물려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것을 단순히 중국제품은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적인 무역흐름에 맞지 않는 인식을 가지는 것조차도 경계해야 한다.

저가공세는 사실상 가장 많은 사례를 보유한 중국에서조차 퇴출당하고 있는 시점이며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미국, 유럽 등의 시장에서 생존해온 강력한 기업들이 높은 가격을 받아가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장에서 저가공세의 태양광제품이 아닌 국내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발전효율로 승부를 건 중국기업들의 공세가 우리에겐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는 의미다.

즉 현재 우리가 해외시장을 넘어 국내 내수시장까지 해외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상황을 극복하고 국내 관련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많은 트랙레코드로 무장한 해외제품들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에서 밀리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불공정무역에 해당되지 않는 전제 하에 국내기업들의 제품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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