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지난해 냉난방 기계설비 업계를 비롯한 모든 기계설비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성과로 주저없이 기계설비법 제정을 꼽을 것이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노환용 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은 “냉동공조산업계에서도 기계설비분야의 중용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계설비법 제정 등 업계의 활력이 기대되는 한 해였다”라며 지난해 성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기계설비법 제정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정총에서도 주요 성과로 기계설비법 제정을 앞세우고 있다. 그만큼 업계가 기계설비법에 거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의 주요 목적을 담고 있는 기계설비법은 지난해 3월30일 국회, 4월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년 경과 후인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정 중이다.

기계설비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한번 정해지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큰틀은 정해졌다. 세부적인 사항만이 남았다.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미 일부 협회·단체에서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있다. T/F 운영을 통해 업계의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순항이라는 표현이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이 업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최대의 만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업계 모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기계설비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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