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과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긴급조치 강화방안도 내놓았다.

석유와 LPG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업계는 LPG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LPG업계는 기대감이 크다.

LPG자동차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것이 반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LPG자동차가 지난해 말에는 6만9,614대로 감소폭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생산하는 LPG자동차의 모델이 제한적인데다 신차로는 거의 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다.

경유차 생산을 늘리기보다 LPG나 CNG, 수소 및 전기차 생산과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사태가 7일동안 지속되면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면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맡기자는 얘기다. 이같은 분위기에 LPG업계는 40여년간 규제로 작용해 왔던 LPG자동차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 대책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비롯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동차 연료 LPG사용제한 또는 완화하는 액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개조 등을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유해 환경은 저소득층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예비비 지원 또는 추경까지 검토해서 공기정화 장치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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