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품질 검사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의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LPG품질검사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LPG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프로판 부탄의 혼합비율이 부적정할 경우 가스기기의 기능장애나 가스사고 유발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LPG품질검사를 통해 가스안전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도 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품질검사의 기준도 확정치 못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품질검사 수행기관 복수화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제도는 관련 산업과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도 제도를 운용한 기준도 확정치 못하고 목적을 충족시킬 법적 장치는 뒤로한 채 검사권만 놓고 벌이고 있는 논란은 과연 정책이나 제도가 무었 때문에 만들어지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기준을 확정하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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