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관련업계는 수소 생산 및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지역에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역에 특화된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기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후보지 검토를 위해 5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복수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신규과제는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해 수소산업 전반의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 테스트베드 기능을 갖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신규과제를 통해 지역의 인프라를 고려해 특화된 단지모델을 구상하고 우수한 기획안 및 지역을 선정해 향후 국가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평가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과제비 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수소사회 조기 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권칠승 의원 주최로 열린 ‘이젠 수소경제다!’ 3차 토론회에서도 산업부는 “수소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석화단지 중심의 부생수소는 수소경제 준비 물량으로 활용하고 추출수소는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이므로 LNG 공급망을 활용한 수요처 인근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김해관리소에 수소추출기 및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며 또 공급관리소 부지를 활용한 수요처 중심으로 수요증가에 대비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안을 밝혔다.

수소산업 육성은 친환경성과 안전성, 공급의 안정성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반영해 수소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은 다 체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3개의 법안으로 수소경제법, 수소경제활성화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법안이 빠른 시일 내 제정이 돼야 수소 관련 산업이 활성화 및 육성이 가능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라도 수소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균형적 발전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할 것이다.

수소산업이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수소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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