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태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부회장
이용태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오는 5월29일부터는 냉매회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의 이용태 부회장을 만나 앞으로 달라지는 냉매회수사업 규정 및 냉매관리 현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 축하 인사를 부탁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너지분야 전문 신문으로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를 발행하게 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에너지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올바른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투데이에너지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에너지분야의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나침반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리며 투데이에너지가 걸어 갈 앞날은 더 밝고 빛나길 바란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소개를 부탁한다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냉동공조업계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냉동공조인들의 위상을 대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프레온냉매의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프레온가스의 대기방출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냉동공조인들을 대상으로 냉매회수와 재생의 촉진 및 관련 기술의 개발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냉매관리 현황은

최근 미세먼지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기정체 때 더욱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공기조화기, 에어컨,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냉매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이에 해당된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자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인 냉매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ODS)과 온실가스의 단계적 감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냉매사용량 실태조차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R-410A를 포함한 70여종의 냉매가 수입되나 KS나 재생냉매 품질기준은 3개 냉매(R-12, R-22, R-134A)에만 한정돼 있다. 이 외에 냉매들은 재생냉매 품질기준이 없어 재생가능한 냉매들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생냉매 제품기준과 별개로 현재 업체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3개뿐인 재생냉매 품질기준을 더 많은 냉매에 확대 적용해 냉매 수입에 따른 불필요한 외화 낭비를 줄이고 프레온가스의 대기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6월1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소량의 냉매는 반드시 폐가스류업체로 인계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기당 충전양이 수십에서 수백배 많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등에서 사용되는 법정냉동능력 20RT 미만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저압 냉동기기에 대해서도 용량에 상관없이 냉매관리에 대한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무엇이며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냉매관리 대상도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냉매회수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에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공단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에 신청한 후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냉매회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5월28일까지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냉매회수가 가능하지만 5월29일부터는 법정냉동능력 20RT 이상의 냉동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반드시 냉매회수업에 등록된 기술인력만이 냉매를 회수할 수 있으며 냉매 처리결과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등록제를 위한 무슨 사업을 진행 중인가

협회는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44호)돼 냉매회수업에 등재된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법정교육을 담당하며 냉동공조인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관련 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한 협회의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1년에 6회 정도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크게 정책, 이론, 실습분야로 나눠진다. 정책분야에서는 냉매의 환경영향, 냉매 관련 제도와 법규분야 등이, 이론분야에서는 냉매의 종류 및 사용용도 이해, 냉동기 및 공기조화기에 대한 이해, 냉동이론, 회수이론 등이, 실습분야에서는 냉동기 운영실습, 회수 실습, 누출점검 및 안전장구류 활용 실습 등이 이뤄진다.

얼마 전 환경부 차관이 직접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교육시설과 주변시설 등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표하고 갔다. 협회는 교육생들에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매회수업자들이 회수한 냉매를 재생 및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류비용과 냉매재생 및 폐기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물류거점(냉매보관 공동저장소)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냉매 관련 업계들과 소통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냉매회수업 등록설명회와 냉매관리제도 설명회를 통해 냉매회수업 등록을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으며 냉매관리에 대한 내용을 냉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냉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개정된 냉매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 냉매관리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냉동기기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 관련 내용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냉매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성보장제(EcoAS)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돼 있는 냉매관리를 하나로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냉동공조업계에 종사자 외에도 폐자동차업계 등 냉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종사자들에게도 냉매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냉매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냉매의 대기방출을 막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등 소형 냉동기기에도 냉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냉매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오존층파괴물질 감축규제에 원활히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특정물질 관리체계 구축, 산업계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내 대응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냉매에서 방출되는 ODP(오존층파괴지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냉매에서 방출되는 GWP(지구온난화지수)에도 위와 같이 기금을 조성해 온실가스 배출물질에 대한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 냉매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냉매관리에 대한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냉매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 업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냉매를 폐기하거나 무단 방출하지 않고 회수와 정제를 통해 재사용을 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냉매관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냉매의 회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체계적인 냉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냉매 관련 통계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냉매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져 올바른 정책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냉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활동 전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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