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15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해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해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으며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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