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등 총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예산 중 1조5,000억원이 에너지·환경 관련 산업에 투입된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 수송, 생활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 유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송
우선 수송분야에서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 1,636억원에서 6,496억원으로 4,759억원을 증액했다.

예산 증액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2,412억원)는 15만대에서 40만대로, DPF(1,185억원)는 1만5,000대에서 9만5,000대로 지원대수가 확대됐다. 건설기계의 엔진교체(927억원)는  1,500대에서 1만500대로, DPF(235억원)는 1,895대에서 5,000대로 지원대수가 확대됐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DPF 부착 등은 한시로 자부담 인하(10%→면제) 및 국가보조율 인상(45/50%→60%)됐다.

항만 내 정박한 선박을 대상으로 육상전력공급 설비 설치에 134억원이 증액됐으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 개발·실증 지원에 25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배출기준이 평균 30%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단지역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10년 이상) 방지시설 교체 지원이 기존 182개소에서 1,997개소로, 예산도 기존 예산대비 1,018억원이 증액됐다. 석탄발전소의 저감 설비투자 지원에도 298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3년 한시로 자부담이 20%에서 10%로 인하됐으며 국고보조율도 40%에서 50%로 인상됐다.

■생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도 기존 3만대에서 30만대로 10배 확대됐다. 예산도 기존 2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CNG 청소차량 보급 확대 등 생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예산도 446억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 친환경 신산업 기반 조성과 과학적 측정·감시·분석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 보호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 친환경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와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해 2,105억원이 증액됐다. 전기차의 경우 화물차 1,000대에서 1,155대로, 버스 300대에서 628대로, 급속충전기 1,200기에서 2,000기로, 완속충전기 1만2,000대에서 2만4,000대로 지원이 늘었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 4,000대에서 5,476대로, 버스 35대에서 37대로, 충전소 30개소에서 57개소(버스전용 5개소 포함)로 역시 지원이 늘었다.

미세먼지의 배출위험이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해 개인, 발전사업자 등에 설비투자비 지원에 430억원, 미세먼지 관련 R&D 투자에 140억원, 혁신 기증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실증·사업화에 393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과학적 측정·감시·분석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서해 중심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지자체 측정망 확충,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 도입,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증액됐다.

마스크·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보급에 380억원이, 복지시설·학교·전통시장·지하철·노후임대 주택 등 생활밀접공간에 공기청정기가 1만6,000대, 30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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