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민간발전사들이 재무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전력거래에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며 당해 발전자회사의 타전원발전기 또는 발전자회사나 한전에서 사실상 보조를 받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산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34조에서는 전력시장 가격변동성에 다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간 차액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자발적 차액계약의 경우 하위법령이 미비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은 한전의 발전사회사들의 전력거래는 SMP에 대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에너지정산금을 산정·지급한다.

정산조정계수는 지난 2008년 도입, 발전원가가 낮은 원자력·석탄발전의 과다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발전자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보정값이다.

도입 당시에는 전원별 적용 계수가 모두 동일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 발전자회사에 따라 다른 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발전자회사 LNG발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발전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SMP 하락으로 민간 LNG발전사들의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계약)다.

실제 미국과 독일·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현물시장과 CfD와 같은 계약시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와 판매자 간 차액정산방식의 쌍무계약을 통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결국 전력시장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면 정산조정계수 재검토와 민간 LNG발전사들의 재무 안정화 할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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