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최근 공모에 들어간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두고 일부 소규모 태양광업계가 참여조건이 공기업과 대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측은 100MW 태양광발전단지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전문적인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마련된 참여조건이며 대기업과 공기업에게만 사업을 밀어주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2일자로 발표한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에서 참여 자격을 공기업과 대기업만 가능한 조건으로만 제시돼 있어 태양광 중소업체 입장에서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일원부지에 100M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20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며 전북도민과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고 발전소 운영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을 높이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별도법인(SPC)을 설립하게 되며 약 1,500억원이 투입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다. 이번 공모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정한 사업제안자의 자격 및 유의사항을 보면 사업제안자는 이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또는 다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이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량을 구매 가능한 RPS공급의무자(공동구매 가능)로써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이와 동급인 신용평가 등급)인 업체 △공모일(5월2일)로부터 과거 10년간 누적해 30MW(공동수급사들의 실적 합산 가능) 이상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을 보유한 EPC업체 △공모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개별 건으로 1,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주간한 실적이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의 종합공사 및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 이상이 되는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태협은 공사에서 제시하는 신용평가등급 및 시공능력 평가액 등은 국내 태양광 중소업체가 도저히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조건은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 온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분배 등에 역행해 오직 공기업과 대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사회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태협의 관계자는 “2019년 태양광시장은 맑을 것이라 전망되며 올해 국내 태양광시장이 작년보다 지속적으로 30% 성장한다고 하지만 우리 협회는 이러한 비합리적 사업추진 방식과 제도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REC단가 급락은 물론 그동안 RPS제도를 통해 그 보급률을 현재의 수준까지 이끌어온 주인공들인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명줄을 흔들어 매우 심각한 줄도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3020정책의 목표를 빨리 이행하기 위해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대기업 및 공기업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명분이 다분하며 오히려 중소업체 및 예비발전사업자와 함께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업추진 방법을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빠르게 정부목표에 이를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참여 집단의 성향과 그 정체성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장학사업을 통해 충분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구조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비합리적 방식으로 사업주체를 공기업 및 대기업으로 통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신뢰성에 있어 충분히 의심의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며 “정부 및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비합리적 공모지침을 변경해 중·소규모 업체 참여의 폭을 넓혀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런 일부 업계의 주장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측은 대기업과 공기업만 참여시키기 위해 마련한 조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규모 태양광사업에 참여하려면 PF 과정 등이 업체별로 진행되는데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신용등급 등이 필요한 것이 맞으며 안정적으로 단지조성을 진행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전문성을 입증한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측면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참여와 검토를 통해 정한 부분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뿐만 아니라 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소재 기업들이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만금 태양광사업 자체가 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논의와 검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공기업만 배불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라며 “실제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설, 시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입증받은 상황이며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해온 많은 관련기업들의 추진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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