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을 환경비용에 반영했다.

그 일환으로 2010년경 도입됐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던 95만대 가량의 경유차에 부여해 왔던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대체차종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이 이용했던 노후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1톤 LPG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165만원의 기존 조기폐차 지원금에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440~770만원으로 현실화해 노후경유차의 조기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 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 이외에도 국제협력도 내실화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추가적으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후속 조치 필요한 LPG자동차시장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이나 비사용의 구분이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계층에 따른 차별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두 LPG자동차를 구매·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연료사용 규제를 전면 폐지한 것은 전기·수소차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휘발유·경유차를 LPG자동차로 대체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LPG연료사용을 제한해 왔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이 지난 3월26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82년부터 37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규제의 폐지를 LPG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LPG자동차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경유차의 1/93, 휘발유차의 1/3 수준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이다.

환경피해비용도 경유의 경우 리터당 1,126원, 휘발유는 601원, LPG가 246원으로 LPG의 환경피해비용이 휘발유·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의 폐지로 LPG자동차가 수소 및 전기차 등 무공해 친환경차로 이어지는 과도기의 현실적 대안이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LPG자동차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지정해 다양한 보조금과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며 LPG자동차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LPG가격은 저세율 정책에 따라 휘발유가격대비 40~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차량구매 보조금이나 자동차세 및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우대와 LEZ(Low Emission Zones)지역의 LPG차량 통행 허용, 차량부제에서 LPG차량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LPG사용규제 전면폐지를 계기로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자동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한데 이어 올해에는 노후경유 1톤 트럭을 LPG트럭으로 전환하면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950대에 대해 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 등 38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신청 마감이 조기에 이뤄지면서 4,050대의 1톤 LPG트럭 추가경정 예산 편성될 경우 총 5,000대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규제 폐지 이후 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규제완화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 우려가 없지 않다.

정책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LPG 세금인상이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정부에서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이 LPG가격을 휘발유 가격대비 50%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반영해서 오히려 LPG세율 인하를 통해 LPG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세율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다양한 LPG자동차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단형 승용차, RV승용차, 승합·트럭 상용차 등 다양한 모델의 LPG자동차를 생산해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
 
2023년 경유화물차·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금지도 ‘호재’

화물을 집화하고 분류하고 배송하는 형태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배차량과 어린이 통학차량은 오는 2023년부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합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안(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특별대책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₃ )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줄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부착 경유차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70% 경유화물차 차지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수송부문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미세먼지 기여도의 23%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경유화물차는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68%, 질소산화물의 63%를 내뿜는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다.

화물차 중 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 증가, 택배 수요 상승에 맞물려 연간 16만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50만대가 늘어 총 250만대에 달하며 전체 화물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경유차 가운데에서도 택배차, 통학차 등 주로 주택가 주변을 운행하는 생활형 차량은 우선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승용차대비 30% 이상 길고 소형화물차의 경우 저속 주행이나 정차 후 공회전이 잦아 연료가 불완전연소되면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과도기 상황에 1톤 트럭에 경유 대신 LPG엔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점을 주목하고 있다. LPG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아주 적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량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하다.

국립과학원이 휘발유차 9종, 경유차 32종, LPG차 4종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시험해 본 결과 LPG차의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주행환경과 비슷한 실외도로시험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의 93배에 달한다.

LPG업계의 실태와 대응과제

2010년 11월 245만대로 정점을 찍었던 LPG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LPG자동차의 점진적인 증가가 기대된다.

다양한 모델의 LPG자동차 생산과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질 경우 LPG차 등록도 늘어나며 반사효과로 LPG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이 때문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소재 LPG자동차 충전소에서는 택시나 렌터카 이외에 일반인들의 LPG차의 충전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규 충전소의 설치 가능 여부 또는 기존 충전소의 판매 시 호가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LPG차는 205만대로 전국 1,967개소의 운영충전소를 고려할 때 충전소당 1,044대인 반면 1만1,55개의 주유소에서는 주유소당 1,813대의 휘발유나 경유차에 기름을 주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과 친절한 서비스를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LPG자동차의 구매를 회피하거나 주저하게 만들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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