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하자고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오히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말자는 시그널을 주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이월을 제한한 것이다. 배출권의 잉여분에 대해 구매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감축수단을 통한 잉여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감축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득이지만 열심히 노력한 기업들에게는 독이 된 것이다. 물론 일부는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해 고전을 면치못했던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감축이행결과를 정부가 나서서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보인다.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할당물량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외부감축 등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이월제한조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쉽게 가는 것도 좋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해관계가 또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두의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억울함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예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대부분은 절망, 상실에 빠진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그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한다. 결국 정부는 100년이 지나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못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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