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에코시안 센터장.
김태선 에코시안 센터장.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탄소배출권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활동에 따른 배출권 제출시 배출권거래 외에도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는 유연성 메커니즘(Flexible Mechanism)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유연성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이월 및 차입, 조기감축실적, 상쇄제도로 분류된다. 이들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방안들로 감축을 위한 원가와 시장가격간의 비교우위를 통한 전략적인 감축 대응 옵션들로 이해할 수 있다.

유연성 메커니즘에서 배출권잉여 시 이월을, 배출권 부족 시에는 차입을 하는 방식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야 할 옵션은 아니다. 이월은 탄소배출권의 잉여 자산으로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면 차입은 탄소배출권의 부족 부채로 가격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이월 및 차입대응전략은 가격 및 수량관리가 전제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옵션이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개장 이후 줄곧 유동성 부족사태에 시달려왔다. 그동안 이월제한제도를 변경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제한 이월(계획기간간, 이행기간간)에서 20174월 계획기간간 이월제한 도입 이후 지난 67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해 잉여 배출권의 이월을 이행기간간에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매도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2018년물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3, 2019년 물량의 경우 순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이 가능하다.

계획기간 중 제도개편으로 인해 2018년 물 탄소배출권에 한해서 이월 및 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10일에서 911일까지 3개월 연장, 변경된 규칙에 따라 잉여 물량이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월가능물량 산정에 있어서도 제도 시행이전에 매수한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원론적으로 이월제한조치는 유동성 공급의 증가로 탄소배출권의 가격 하락을 견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잉여업체들은 이월가능한도를 기준으로 최대한 이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가격하락 리스크보다 유동성부족 리스크를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매도물량에 대해서도 스왑(Sell & Buy Position)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2차 계획기간 중 제1차 이행연도(2018년도 물량) 부족물량은 1,357만톤으로 이월제한조치로 공급될 물량 591만톤 감안, 2018년 물량 과부족은 766만톤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장조성자 물량 및 시장안정화(MSR) 물량 등의 추가적인 공급조치들도 필요해 보인다.

2019531일 기준 KAU18년 물량 종가는 톤당 27,300원으로 누적평균단가(톤당 24,850)대비 9.9%상승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월 신청이 당초 6월 초에서 9월 초로 연장됐다는 점과 제1차 이행연도경우 제한조치 이전에 매입한 배출권의 무제한 이월, 순매도량의 3배 이월 등으로 제한적인 물량만이 유입될 전망 등으로 탄소배출권가격은 하방 경직적인 가격움직임이 예상된다.

이월제한조치 기준 이행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월량 축소, 매도량 증대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의 수급 및 가격행태로 볼 때 시장을 견인할 주체를 예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계획기간 후반부에는 Buyer’s Market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부족업체의 경우 일정량 차입 후 매입 대응도 유효해 보인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시장참가자들의 매매행태는 일관된 매수우위를 보였으나 금번 조치로 시장수급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탄소배출권 자산-부채관점(Carbon ALM)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이월만이 능사가 아닌 시장구조의 변화로 탄소배출권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이 더욱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탄소배출권가격등락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파생상품의 연계도 고민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