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의존형 산업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 조기 공급안정화와 수입국 다변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에 나서며 2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1년 내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 집중추진하며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미국, 중국, 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80대 품목 공급안정화는 5년 내 달성할 계획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도 추진한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4대 소재연구소(화학연구원, 다이텍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를 소재·부품·장비 실증·양산 Test-bed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양산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 도입한다.

특히 공공기관 수요연계를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Test-bed를 제공하고 R&D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도 강화하며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한다. 이달 중으로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신설, 장관급 회의체를 구성해 경쟁력 강화 계획 심의와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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