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판매사업자의 체적거래설비 의무화 방안 및 체적거래제의 조기 정착 문제가 다시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신규 판매사업자가 중량판매가 아닌 체적거래로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공문을 최근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 알려왔다. 아울러 판매연합회가 건의한 가칭 ‘체적거래제도 추진 대책협의회’ 구성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산자부는 체적거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며,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적거래시설 융자 자금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인 9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체적거래제가 의무기한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적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판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총론만을 거듭할 뿐 가스판매업계의 사활이 달린 체적거래제에 대한 뽀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판매업계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규 기자 ygk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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