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평균요금제가 적용됐던 LNG요금에 개별요금제 도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련업계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다.

올해 중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와 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가스공사에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업계간 달리하는 이견을 좁혀 혼선을 최소화하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LNG 도입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보다 창구를 일원화해 구매 협상력을 높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로 하는 LNG물량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모습이다.

에너지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고 미세먼지도 줄여야 하는 입장에 놓인 정부에서도 독점적 구조의 LNG 도입체계를 일부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직수입 활성화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LNG도입체계를 어느정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커 보인다.

하지만 시장자유화에 따른 계약 유연성을 중시하는 민간발전사 또는 일부 발전 공기업의 생각은 다르다.

개별요금제가 시장경제 논리에 과연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수요자 우위의 시장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가스시장을 선진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LNG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가격도 저렴해진 국면인데 가스공사의 기득권을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개별요금제로 전환되면서 개별요금제로 계약을 맺게 될 발전사보다 기존에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들은 높은 원료비 때문에 급전지시를 받지 못하면서 입게될 손해에 대한 구제책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히 가정상업 또는 산업용 물량을 취급하는 도시가스업계는 이탈 가능성이 있는 발전물량보다 많은 50% 이상의 물량을 취급하면서도 원료비 공급규정 개정 논의 대상에 처음부터 아예 배제돼 있어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등 형평성 결여를 야기시키실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는 상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떤 문제도 없이 완벽할 수는 없다.

비록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가 선택하고 그 득실도 사업자의 몫이라고 하지만 도입될 제도로 이해를 달리하는 관련업계간 혼선과 갈등을 초래할 요인들은 최대한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야 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각차를 좁혀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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