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산업위 소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위 소관 61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허청,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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