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이 점차 계륵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듯 하다.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설비가 세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초고효율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것이 외부감축사업이다. 더 이상 감축여력이 없는 업종들에게 외부감축사업은 단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에서는 외부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시장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중카운팅을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외부감축사업이 시장으로 들어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허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ETS(배출권거래제도)는 NDC(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감축으로 카운팅되지 않는다며 국가 카운팅은 인벤토리로 최종평가가 될 뿐이고 인벤토리의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별로 탄소세 또는 배출권을 선택하는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시장인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를 시장으로서 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외부감축은 우리나라 내에서의 감축 노력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환경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4차 계획기간인 2025년이 돼야만 적용이 가능한 만큼 아직 방법론에 있어서는 유효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은 수송, 건물 등 배출권거래 외의 외부감축 인증과 관련 다양한 방법론을 고안 중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산업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같이 생산적인 일에 힘을 합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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