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20년동안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REC 자체계약시장이 대규모사업자에 편중돼 있어 최근 REC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8월)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에 의하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들과 거래한 REC량은 16만REC로 전체 910만REC의 2%수준에 불과했으며 1MW이상 대규모사업자들과 거래량은 621만REC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생산시 1MWh당 1REC를 발급받게 되는데 REC 거래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을 하는 자체계약 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 있다.

자체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에서는 REC가격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데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현물시장에서 1MW 이상 대규모사업자 거래량은 94만REC로 전체 1,070만REC의 9%에 불과한 반면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 거래량은 568만REC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1~8월) 현물시장에서의 REC 평균단가는 6만8,481원으로 2016년 13만9,200원에 비해 51% 급락했다.

최 의원은 “대규모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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