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천재지변이나 외부 공격에 의한 폭발상황 등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한빛원전 등의 비상계획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빛 원전 방사성 비상계획’에 따르면 비상발령은 △백색비상(방사성영향이 원전시설 건물 내에 국한) △청색비상(방사선영향이 원전 부지 내에 영향) △적색비상(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으로 방사성 영향이 원전부지 밖에 영향) 등 3단계를 두고 있다.

적색비상 사태의 경우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방사선이 부지 밖으로 영향을 미칠 때 발령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수원의 방사선 비상계획은 냉각재 상실 사고, 노심손상 등 사고 위주로 기술돼 있을 뿐 정상적인 가동 중에 갑작스런 천재지변(지진), 테러 등 외부 공격에 따른 폭발 등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 발전소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됐으며 영광 한빛 원전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8~30km로 설정했지만 영광에 지정된 구호소 13개 중 불갑초교(28km)를 제외하고는 전부 21km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구호소 지정 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단계적으로 발생하거나 예고를 하고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라며 “불시에 사고가 발생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방사선 비상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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