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5년간 유효기간 3년이 지나 폐기되는 REC 금액이 19억원이며 이 중 64%가 소규모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폐기되는 REC중 지자체 물량도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유효기간(3년) 만료로 폐기되는 REC는 1만7,990개이다. 2015년 이후 5년 평균 현물시장 REC단가 10만5,000원을 적용할 경우 19억원에 달한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kW 미만 소규모사업자 REC 물량이 1만1,505개(6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100kW~1MW 미만 중규모사업자가 1,878개(10%), 1MW이상 대규모사업자가 4,607개(26%)를 차지했다.

REC 폐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2015년 312개였던 REC 폐기량은 2018년 6,004개로 19배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폐기되는 REC중에 지자체 물량도 202개(약 2,000만원)도 있다는 사실이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89개(3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4개(4회), 고흥군 26개(12회), 순천시 18개(2회), 충주시 12개(3회), 영동군 3개(1회) 순이다. 특히 고흥군의 경우 2018년 1월 최초 폐기된 이후 현재까지 12회에 거쳐 계속 폐기되고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REC 폐기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지자체 물량도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REC제도를 총괄하는 에너지공단조차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라며 “REC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REC 유효기간을 늘리고 발전사업자들에게 관련 제도를 잘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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